동양건설산업-이지산업 M&A 마무리…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입력 2015-03-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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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를 결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대하여 강제인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인수자인 이지건설은 지난해 10월30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18일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이후 기다림 끝에 인수에 성공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의 동의율은 82.1%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의 동의율은 62.8%를 얻는 데 그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2/3이상, 회생담보권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가 부결되자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위하여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의 검토 과정에서,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가 11일의 관계인집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동의 의견을 행사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의 파산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했다.

KB카드는 약 1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얻은 동의율 62.8%와 합하면 75.8%의 동의율을 확보해 회생담보권에서도 가결 동의율 3/4을 넘기게 됐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63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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