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입력 2015-03-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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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미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가 각각 발의한 주거 관련 법안을 합친 것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의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최저주거기준 외에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또 주거복지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포털 구축, 국토부의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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