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지나치게 높게 책정”

입력 2015-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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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설정한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3% 포인트 높다고 할 경우 실제 기금소진 시기는 예상보다 15년 이른 2045년이 된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소진 예측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위탁 운용사가 금융사고나 부실 발생 시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기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상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A회사에 대해 총 4248억원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기평가 대상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금액을 따지도록 해 정기 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는 등 허술한 규정 탓이었다.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 등 이유로 현장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총 11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19만3000명(1 6.6%)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연초 사업주에 대한 안내만 했을 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횡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단속률을 감안할 때 전체 횡령액이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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