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입력 2015-03-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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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LG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사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조 사장 측과 삼성전자 등 양측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이후 준비가 되면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중순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 측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사장 측은 지난달 말 정병두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공존 등 판ㆍ검사 전관 변호사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검사장 출신 정병두 변호사(16기)는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공존 소속 금태섭 변호사(24기)도 검사 출신이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지난 11일에는 본격적인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유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등의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지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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