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 적용해 보니

입력 2015-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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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치정, 배신과 음해로 얽히고 설켜 "3류 소설 뺨친다"는 세간의 평을 자아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주인공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다. 부산의 한 로펌 대표였던 그는 이모(44)씨, 이모(40) 전 검사와 각각 내연 관계를 가졌다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최 변호사는 2010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이씨를 만났다. 그는 2011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2007년부터 이 전 검사와 사귄 최 변호사는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줬다. 이후 사업 파트너를 고소하고서 이 전 검사에게 수사 재촉 청탁을 했다.

사건의 전모는 최 변호사와 사이가 틀어진 이씨가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내면서 차츰 밝혀졌다. 서로간의 음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

등장인물 3명은 전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천만원이 넘는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걸린다.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씨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그래도 무죄를 주장했을 수 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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