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벤츠 여검사' 사건 전말은

입력 2015-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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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벤츠 승용차와 고가의 핸드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검사가 1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로 회자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이다.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벤츠는 사랑의 정표였을 뿐'이라며 무죄판결했던 2심이 엇갈렸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 청탁시점이 선물이 전달된 시점보다 시간적으로 동떨어져 있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내연녀 4각관계' 남자 변호사 치정문제에서 촉발

당초 이 사건은 2011년 이 전 검사와 내연관계였던 최모 변호사와 갈등을 빚은 또 다른 내연여성이 대검찰청에 진정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진정서가 처음 접수됐을 때만 해도 여검사는 검사임용 전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로 근무할 때부터 최 변호사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단순히 내연관계인 두 사람의 치정문제로 치부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대가로 540만원의 샤넬백 대금을 지급한 정황과 사건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 7월에 진정을 접수하고도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여검사의 사표가 수리되고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사에 나서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뒤늦게 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엇갈린 1,2심 판결…'사랑의 정표' 화제 되기도

이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물건이 사건 청탁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이었다"며 "이씨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받았을 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와 내연관게였던 최모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여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 외에도 또다른 내연녀를 감금하고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부적절하게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수사 당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논란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한을 경찰에 달라'고 주장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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