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도급화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5-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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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이창한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금호타이어 지회 노조원 40명이 금호타이어 도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 사측이 추가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만큼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올 들어 회사에서 진행중이던 48개 직무(운반직종 1개)에 대한 추가 도급화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도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곡성공장 노조 대의원 김모(45)씨가 도급화 등에 반발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갈등이 심화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지난달 26일 논란이 된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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