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처리 합의…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

입력 2015-03-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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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지원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4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는 다음 주에 있을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우선 지난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내달 바닥을 보이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이달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주례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히 인사청문회 시기를 늦출 의도는 없고 그때쯤 되면 의원들이 많이 모이니 (청문회 개최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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