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670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 피소

입력 2015-03-09 19:09 수정 2015-03-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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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가 670억원 규모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웅진홀딩스는 한국증권금융이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태승엘피에 대해 669억6000만원 상당의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웅진홀딩스 자기자본 대비 14.87%에 해당한다.

웅진홀딩스는 과거 자회사였던 극동건설의 경기도 파주시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으나 2012년 웅진그룹 유동성 위기 때 극동건설이 1차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 웅진홀딩스는 회생 과정에서 극동건설 지분을 완전 청산했지만 당시 파주시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던 부동산 신탁사들이 자금보충약정을 했던 웅진홀딩스에 대해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웅진홀딩스 측은 “이번 사안은 파주시 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해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다”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칸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 하우사모파주스타 등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동적 운용이행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독자적으로 펀드재산에 대해 적극적 권리행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위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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