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민간투자 가능해져

입력 2015-03-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3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ㆍ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70,000
    • +5.81%
    • 이더리움
    • 4,884,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557,500
    • +4.6%
    • 리플
    • 750
    • +1.35%
    • 솔라나
    • 222,700
    • +7.38%
    • 에이다
    • 620
    • +1.81%
    • 이오스
    • 825
    • +1.48%
    • 트론
    • 193
    • -0.52%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6.02%
    • 체인링크
    • 20,150
    • +6.61%
    • 샌드박스
    • 477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