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메릴린치 수습, 회사 상대로 54억 시간외근무 수당 청구 소송...“야간 회의·주말 모임도 근무”

입력 2015-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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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산하 메릴린치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 54억 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청구 소송이 제기돼 화제다.

회사의 트레이니(수습) 앤드류 블럼 씨와 자크 해리슨 씨 2명은 야간과 주말을 포함한 초과 근무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BOA와 메릴린치가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1년 8월 5일 이후에 회사 자체 수습 교육의 일종인 ‘Practice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에 참가한 100여 명의 트레이니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플로리다 주 스튜어트에 거주하는 블럼 씨는 디벨롭먼트 단계의 트레이니였던 2012년의 3개월 간에 대해 연일 10시간의 근무 이외에 고객과의 저녁 모임에 주 2~3회, 주말에는 최대 8시간짜리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시 맨해튼 연방지법에 5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BOA와 메릴린치 측은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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