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부정행위, 신고부터 처벌까지

입력 2015-03-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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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금품 수수 없는 부정청탁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연관성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가지다. 이는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법 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법령·기준을 위반해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수상 등에 특정인 등이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정인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등을 특정인 등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생산물을 특정인 등에게 비정상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행위 등도 부정청탁이다. 또 학교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기준을 위반해 병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란법의 법정형은 엄한 편이다. 우선 법 21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22조 2항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3조 2항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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