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비애…“출산 앞두고 사직 종용, 육아휴직때 상여금 못 받아”

입력 2015-03-03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10곳 중 7곳 법위반

# 서울 소재의 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려 했던 A씨는 출산휴가만을 쓴 채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회사 측은 자신이 사직서를 내기 전부터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출산휴가만 사용시 수령액과 육아휴직 완료 후 퇴사 시 수령액을 비교 제시하며 육아휴직를 쓰는 대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에 있는 A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육아휴직자 18명에게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상여금 1980만원을 덜 줬다가 적발됐다. 또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 통상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42명에게 675만원을 주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92건의 위반사항과 체불금품 약 1억 5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8600만원), 육아휴직기간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4800만원) 등으로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이 1억3400만원에 달했다. 또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18명·1900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8,000
    • +2.46%
    • 이더리움
    • 4,368,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46%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4,500
    • +6.51%
    • 에이다
    • 529
    • +6.01%
    • 이오스
    • 743
    • +8.31%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5.75%
    • 체인링크
    • 18,740
    • +6.42%
    • 샌드박스
    • 432
    • +8.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