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건보료 폭탄 안 돼요

입력 2015-03-03 08:40 수정 2015-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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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에 여파…직장인 건보료 정산 부담 분산하는 방안 마련

매년 4월 반복됐던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어진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건보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들은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많았다”며 “이 부담을 덜고자 매월 소득변동분을 그달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4월에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재산정해 정산하고 있다. 만약 연봉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았다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월별로 나누어 나눠 납부시키려는 의도다. 현재 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일괄 정산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직장인들은 현재처럼 소득변동분에 따른 건보료 인상액을 한번에 내면서 지난해 4월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가(761만명) 임금상승으로 평균 25만3000원의 건보료(회사부담분 포함)를 더 부과했다. 추가정산을 통해 건보공단이 더 걷는 액수만 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정산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경우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1년에 한번씩만 정산하면 됐지만 매달 신고하고 근로자 건보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직장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보료 연말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중 발표된다. 건보료 정산 체계를 바꾸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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