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입력 2015-03-02 2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다.

아래는 합의사항 전문: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 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아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19,000
    • +2.25%
    • 이더리움
    • 3,216,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449,000
    • +0.2%
    • 리플
    • 768
    • +2.13%
    • 솔라나
    • 182,700
    • +0.61%
    • 에이다
    • 486
    • +1.25%
    • 이오스
    • 678
    • +1.95%
    • 트론
    • 203
    • -1.46%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0.54%
    • 체인링크
    • 15,090
    • +5.97%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