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3-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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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표현하며 물의를 빚었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모욕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의 게시물 작성을 도운 조모(3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고 한손에는 어묵을 들고 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를 희화화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김씨와 조씨는 이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은 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와 희생자 유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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