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 못받아 안 내도 납세자 잘못

입력 2006-1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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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해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전망이다.

26일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몇달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달 0.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 합산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럴(납세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적용되는데 따른 세금 계산의 어려움 등이 큰데다가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국세청 일각에서는 현재 타 재산제와 마찬가지로 신고ㆍ납부제로 운용되는 종부세에 한해 고지ㆍ납부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ㆍ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으나 과오납금(過誤納金)에 따른 책임 문제 등도 선뜻 제도를 못 바꾸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헤 종부세 대상사는 약 35만명에 이르며 안내 통지문은 금주중 발송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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