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입력 2015-03-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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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제도는 구입한 휴대폰을 1년6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진행한 사실조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들이 이미 중고폰 선보상제를 자진 철회했고, 관련 금액이 크지 않아 시정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 대상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시정명령으로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자 차별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작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 보험금을 최초 2~3개월 동안 대납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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