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기준 임명 동의안 접수...재산 35억2575만원

입력 2015-02-2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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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양수산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권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다수의 논문을 저술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 후보자는 2004년 정계 입문 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를 거쳤고 국정 전반 및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식견과 경륜을 갖춰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재산신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와 부인, 2녀 1남 명의의 재산은 총 35억2575만원이다.

유 후보자는 부산 서구 대티로와 서울 강남 도곡로에 각각 2억8000만원, 7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씩을 비롯해 예금 5억4100만원, 경남 김해 소재 한 골프장의 회원권 8700만원 등 총 27억7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총 32필지의 임야, 전답 등은 3억6900만원으로 신고됐다.

야당은 앞서 근처에 산단이 들어섰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가 투기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유 후보자 측은 부친 사망 후 상속받아 사실상 방치됐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재산은 유 후보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서울 강남 도곡로 아파트(2억592만원)를 비롯해 총 6억5473만원이었다.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어머니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유 후보자는 1986년 1월에 입대해 1988년 1월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징병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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