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념계획서ㆍ서면검토 등 R&D 평가제 도입…23일부터 신규과제 평가

입력 2015-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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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핵심기술ㆍ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대상…상반기 최종 지원과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연구개발(R&D)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은 23일부터 시작된다.

평가 대상 사업은 지난달 초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 신규 편성됐으며 각각 1530억원, 545억원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초부터 개념계획서를 평가하고 이어 5월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상반기에는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R&D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초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했다. 평가는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부터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R&D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념계획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된다. 이는 과제 신청자가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정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산업부는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해 본 평가인 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이 R&D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해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선 토론평가도 도입한다. 과제 신청자 전체가 참석해 상호 발표·토론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신설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3명은 해당 과제의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해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한다. 또 나머지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책임 평가위원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 벤처마킹을 통해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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