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입력 2015-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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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제곱미터, 돼지 500제곱미터, 닭 950제곱미터, 오리 800제곱미터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지난 2013년 2월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간 전체 가축사육농가(약 14만6000명) 중 전업규모이상 농가 4만1000호가 허가대상에 포함돼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번 농가 확대로 3만3000호가 새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AIㆍ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으로 미흡했던 축산업 허가제 현장점검을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강화해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2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ㆍ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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