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물의 일으켜 구속기소된 임영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입력 2015-0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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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바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으며 물의를 일으킨 배우 임영규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17일 임영규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영규는 지난 5일 해당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은 물론 물리적인 충돌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영규는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임영규는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의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셈이다.

임영규가 집행유예기간에 유사한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임영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실상 명백한 상태다.

한편 임영규가 구속기소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구속기소, 언제 정신을 차릴지" "임영규 구속기소, 술부터 끊어야 됨" "임영규 구속기소, 한 두 번도 아니고 정말 심하네" "임영규 구속기소,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같이 술을 마셔주는 사람들은 또 누군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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