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블루투스 특허 침해, 삼성전자 172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5-02-16 15:52 수정 2015-02-16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특허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1570만달러(약 17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GSM아레나 등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특허 투자회사 램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러지의 블루투스 관련 특허 2권을 침해를 인정했다.

이 특허는 '최소 두 가지 변조 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통신 방법'과 관련됐으며,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EDR)' 기술에 해당 특허가 핵심적으로 사용됐다고 봤다.

이날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렘브란트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약 2만4000개의 회사가 블루투스 기술은 무료로 공유돼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 청구액은 50만달러(약 5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램브란트 와이러리스 테크놀로지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회사다. 렘브란트는 지난 2013년 4월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를 상대로 3190만달러(약 350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6,000
    • +0.86%
    • 이더리움
    • 4,27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0.06%
    • 리플
    • 616
    • -0.48%
    • 솔라나
    • 198,000
    • +0.46%
    • 에이다
    • 520
    • +2.56%
    • 이오스
    • 727
    • +3.12%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0.78%
    • 체인링크
    • 18,220
    • +2.42%
    • 샌드박스
    • 429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