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소송, 패소 가능성 높아도 했던 숨은 이유… 수억원 배상, 초상권과 차원 달라

입력 2015-0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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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모자

(뉴시스)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소송 판례에서 줄곧 법원이 원고 기각을 했기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수지모자'에서 수지 소속사인 JYP의 소송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수지모자 소송의 열쇠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일부에선 연예인 초상권 관련 소송 금액이 수 백만원 수준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경우 수억원 이상으로 배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연예 소속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소송을 이어감으로써 국민 여론과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도 나온다.

이번 수지모자 소송 패소 후에도 JYP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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