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없이 선박 해외 판매…檢, 한진해운 수사 착수

입력 2015-02-13 16:59 수정 2015-02-13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해운이 세관당국에 신고없이 보유 선박을 외국에 팔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한진해운의 관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100억원대 벌크선을 매각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법인과 한진해운의 박모 벌크 본부장, 성모 재무그룹장 등이 고발대상이다.

관세청 고발사건은 외사부로 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난 이후 피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38,000
    • +5.34%
    • 이더리움
    • 4,700,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5.36%
    • 리플
    • 740
    • -0.4%
    • 솔라나
    • 213,500
    • +5.59%
    • 에이다
    • 614
    • +1.99%
    • 이오스
    • 810
    • +5.74%
    • 트론
    • 193
    • -1.03%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8.29%
    • 체인링크
    • 19,490
    • +5.92%
    • 샌드박스
    • 45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