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티넷, 발명보상금 소송서 32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5-02-10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기업 플랜티넷은 지난 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플랜티넷이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플랜티넷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83,000
    • -4.1%
    • 이더리움
    • 4,499,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506,500
    • -4.16%
    • 리플
    • 643
    • -5.44%
    • 솔라나
    • 190,500
    • -7.48%
    • 에이다
    • 558
    • -4.29%
    • 이오스
    • 773
    • -5.5%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00
    • -8.39%
    • 체인링크
    • 18,700
    • -7.84%
    • 샌드박스
    • 425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