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한 건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윤모(59)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