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총량에 대한 창구지로를 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도입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각 은행장을 따로 은행별 주책담보대출 총액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각 은행별로 11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을 10월 대비 6000억원 이상 초과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총량 규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한국은행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위가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은 금통위 및 한국은행에 대한 월권행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