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양호 회장 증인 채택… 법조계도 ‘갸우뚱’

입력 2015-02-0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아버지인 조양호<사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조 회장을 법정에 세운 것은 전례에 없던 일로,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시각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인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룹 총수인 조 회장을 불러 박 사무장의 근무 지속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법정출석은 증인 채택 당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갑질’ 논란을 판단해야 할 재판부가 중립성을 잃고 또 다른 ‘갑질’을 한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땅콩 회항’이 반(反) 대한항공 정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박 사무장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입을 역풍이 분명한데도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를 확인했어야 하느냐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5가지 혐의 중 어느 것에도 관련이 없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양쪽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는데도 재판장이 나서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업 총수를 법정에 불러 세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 역시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 여부는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피고인의 아버지를 법정에 불러 그 문제를 확인한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는 곳이지, 그 외에 사회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까지 사람을 불러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법조계에서 흔히 말하는 ‘원님 재판’을 한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24,000
    • +2.16%
    • 이더리움
    • 4,322,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67,500
    • -0.7%
    • 리플
    • 615
    • +0.65%
    • 솔라나
    • 201,200
    • +2.65%
    • 에이다
    • 533
    • +2.7%
    • 이오스
    • 738
    • +1.51%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2.35%
    • 체인링크
    • 18,150
    • -1.41%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