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중단하라" 결정

입력 2015-02-06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를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집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더 필요하다"면서 "집행으로 인해 구모 측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모는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해당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 측에 주민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주식회사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달 23일 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6일 오전 집행을 강행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2,000
    • +0.92%
    • 이더리움
    • 4,27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0.43%
    • 리플
    • 618
    • -0.16%
    • 솔라나
    • 198,100
    • +0.51%
    • 에이다
    • 518
    • +2.37%
    • 이오스
    • 729
    • +3.55%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0.49%
    • 체인링크
    • 18,220
    • +2.47%
    • 샌드박스
    • 428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