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위생 불량 식육 가공·포장업체 15곳 적발

입력 2015-0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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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설을 앞두고 지난달 12~23일 식육업체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곳)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2곳)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74일이나 지난 냉동 쇠고기 57㎏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

서울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기름때가 묻어 있는 기구를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에 쌓아두고 사용하다가 들통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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