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산은자산, 수익증권 불법판매 관련 삼성생명에 77억 배상

입력 2015-02-04 14:49 수정 2015-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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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2013년 자기자본의 2.0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산은자산운용은 구 간투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SK증권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판결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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