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 내 연말정산 원천징수방식까지 개선”

입력 2015-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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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에 ‘연말정산 현안보고’…“추가세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허용”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중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 개선은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번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납제도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 내 처리되면 당장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세액표가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연말정산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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