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입력 2015-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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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54만5000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1602만9000 명에서 10년 새 무려 28.2%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수는 4710만3000 명에서 5014만2000 명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건보료를 부담할 사람의 숫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건보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조3000억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 논의를 백지화한다는 공식화 해 이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해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 악화를 우려한 시민 단체들도 형평성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는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이들의 무임승차를 낳고 있다"며 건보료 개편을 계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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