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입주기업 이외의 업체가 에너지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경제분야 투자ㆍ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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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대규모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8개 경제단체에서 받은 153건의 규제기요틴 중 114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산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제한 완화’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집법 시행령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이외에 열ㆍ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신규 입주가 허용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곳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또는 산업단지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을 사업이다.
현재는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체가 아닌 다른 열 공급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진입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산단 입주업체의 열ㆍ전기 수요가 늘어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통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 이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산단 내 원활한 에너지 공급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공공시설구역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수요처와 떨어져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열ㆍ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ㆍ증설에 투자하면 산업시설구역에 동반 입주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ㆍ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산단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투자 실탄 공급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에너지 증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에너지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규모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