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증가세…의무화제도 도입 영향

입력 2015-0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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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 이후 신규 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3MW 초과)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69건을 기록했다.

2001∼2010년 10년 동안 총 45건에 그쳤던 것이 2011년 20건, 2012년 27건, 2013년 49건에 이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는 태양광이 26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이 20건(29.0%), 바이오매스·연료전지 등 기타가 23건(33.3%)이었다.

이처럼 최근 수년 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급증한 데는 2012년 도입된 RP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기발전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83건, 4287MW이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1년 33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56건, 2013년 72건, 지난해 83건 등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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