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된다

입력 2015-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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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부터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시에도 주택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담보물이 멸실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을 지을 때도 보증으로 사업주체의 부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패자부활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들 기업들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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