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건당 50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01-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46,000
    • -0.24%
    • 이더리움
    • 3,214,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30,000
    • -0.51%
    • 리플
    • 719
    • -11.45%
    • 솔라나
    • 190,700
    • -2.65%
    • 에이다
    • 467
    • -2.51%
    • 이오스
    • 633
    • -2.0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0.82%
    • 체인링크
    • 14,450
    • -3.54%
    • 샌드박스
    • 33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