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노래방에서 대학 여자후배 성추행 판사 결국 재판업무서 배제

입력 2015-01-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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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전경>

대학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현직 판사 유모(30) 씨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법원은 22일 유 판사를 재판 관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여자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유 판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기 이전이라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가 성추행 말이 되나", "판사 성추행 이젠 갈 데 까지 갔네", "판사 성추행 여후배 충격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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