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 전환되나

입력 2015-01-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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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잡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사의 인ㆍ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확산되는 교사 자질 시비가 보육교사 양성체계 한게에 있다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선발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고시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국가 고시로 전환한다는 의견은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으로, 복지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1~3급으로 나눠지며 3급은 고졸 이상 학력으로 1년 교육과정(25과목 65학점)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전문대 이상 학력으로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17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3급 보육교사가 2년 경력을 쌓은 뒤 승급 교육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하다.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개방형 학점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 수강해도 원장까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교사 및 원장,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해 갈등이 예상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유아보육 전문가 28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국고고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40%가 찬성, 60%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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