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증권거래 통한 부당이득 등에 대한 벌금 강화

입력 2006-11-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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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익금 이상 불법 이익 3배 이하로 하한선 마련

상장유가증권이나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대한 벌금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등 의원 12명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에 대한 벌금 규정을 불법이익 금액 이상 불법이익금액 3배 금액 이하로 개정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재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에 대해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불법이익금을 초과하는 벌금부과사례가 없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소한 부당이득금액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의 환수율을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조문을 "회피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불법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증권거래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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