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박 대통령 재가

입력 2015-01-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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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제출한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장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9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논의 됐으나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된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의 해임이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임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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