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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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통합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20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통합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해 7월 이후 2.17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은 공개약속마저 짓밟는 사실상의 대화중단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합병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8배를 한 데 이어 20일 금융위 앞 중식집회, 오는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오는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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