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에 정부 보완책 마련 분주

입력 2015-01-19 16:19 수정 2015-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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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월급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연말정산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방식과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연봉 34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자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당시부터 제기됐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당초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 사실상의 '싱글세'가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상당수 납세자가 졸지에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 여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19일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대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2만∼3만원 증가에 그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당초 발표 수치가 맞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우선 보완책으로 내세운 건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세액 분할 납부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2013년 연말정산 당시에도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간이세액표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2013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부쩍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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