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서울대병원ㆍ경북대병원 등 13곳 올해 임금 동결

입력 2015-01-18 12:36 수정 2015-0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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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동안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4.0%인 13곳이다. 정부는 원칙대로 이들 기관의 2015년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대상 기관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국토연구원 △수리과학연구원 등이다.

다만 취업규직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기존의 오는 7월 임금동결 여부를 확정한 뒤 임금인상분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존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해지를 통고했지만 그 효력이 6개월 뒤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13개 기관이 오는 상반기 내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동결에 더해 내년 임금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96.0%에 해당하는 290개 기관은 지난해 주어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관리’ 했던 중간평가 대상기관 53개 기관(중점관리기관 39개, 점검기관 14개)은 정상화계획을 100% 이행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은 모두 자율관리기관에 속하거나 별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곳이다.

이에 정부는 대부분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했지만 방만경영 사례가 다시 나타나거나 잔존할 수도 있는 만큼 제도적인 방만경영 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를 늘릴 방침이다. 경영평가에 방만경영 개선여부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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