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선고받은 김재윤 “비통하다…즉각 항소”

입력 2015-01-15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았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고 비통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작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제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30,000
    • +1.77%
    • 이더리움
    • 4,285,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66,900
    • +2.14%
    • 리플
    • 620
    • +3.33%
    • 솔라나
    • 199,000
    • +4.79%
    • 에이다
    • 510
    • +2%
    • 이오스
    • 710
    • +4.87%
    • 트론
    • 185
    • +1.09%
    • 스텔라루멘
    • 12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300
    • +2.4%
    • 체인링크
    • 17,880
    • +2.76%
    • 샌드박스
    • 415
    • +8.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