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

입력 2015-01-15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원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된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58,000
    • +2.16%
    • 이더리움
    • 3,368,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1.26%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201,000
    • +3.88%
    • 에이다
    • 491
    • +3.37%
    • 이오스
    • 647
    • +1.25%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00
    • +2.26%
    • 체인링크
    • 15,580
    • +2.43%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