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강화… 6층이상 건물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14 17:42 수정 2015-01-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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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어진 건축물도 적용해야” vs 국토부 “지어진 건축물로 한정해야”

정부와 여당은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의정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축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큰 틀에서 마련했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원진 김성태 홍일표 이현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소방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거주자 화재 예방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대응 역량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 시 인력구조 능력의 향상 방안으로 약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합 굴절 사다리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스프링쿨러 의무설치는 현행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기로 규정을 강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피난용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주거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옥외계단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반대하고 나서 추후에 당정을 열고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외벽 마감제로 불연성 재료 확대하고 실내 난연성 재료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등 대안을 검토해 화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한다. 주차 문제 및 화재예방 대피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고층건축물 대책으로서 △안전영향평가 △구조안전심의강화 △피난용 승강기 기준 강화 등의 마련도 검토사항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옥상 출입문 같은 경우 개방하고 불이나면 바로 잠금 장치가 개방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할 부분이 있다. 3월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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