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영록 전 KB회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1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KB금융 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49,000
    • +0.72%
    • 이더리움
    • 3,215,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0.87%
    • 리플
    • 772
    • -4.93%
    • 솔라나
    • 189,800
    • -2.32%
    • 에이다
    • 465
    • -1.69%
    • 이오스
    • 631
    • -2.02%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0.08%
    • 체인링크
    • 14,350
    • -3.04%
    • 샌드박스
    • 32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