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입력 2006-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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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6일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일정 자격가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참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연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입법예고에 오는 2007년 1월부터 국내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 자격가준에 적합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 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해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구매목표비율제도,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 등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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